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윤 총장은 아직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징계위 심의가 길어질 경우 내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이죠?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6명이 참석합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익명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까지 더하면 증인으로만 7명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내일 징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내일 현장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바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징계위에서는 먼저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심문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심의 절차는 오전에 시작되지만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이 모두 채택되는 등 절차가 길어지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내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윤 총장은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여전히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등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것이고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판사 사찰 의혹'이겠죠?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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