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곧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준비 / YTN

2020-12-09 3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겁니까?

[기자]
지금은 정회된 본회의가 1시간쯤 뒤인 저녁 8시 반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의 핵심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 절차를 밟은 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끝내고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하게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대국민 호소에 나섭니다.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는 4선의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출전합니다.

다만,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후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원위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든 수적 우세로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처리를 막을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중요 법안들도 처리가 됐죠?

[기자]
법안 110여 건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공수처법, 대공수사권을 분리하는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과

공수처와 연계된 일부 법안들은 보류됐습니다.

통과 법안 가운데 중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담은 경찰청법,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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