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을 추 장관이 징계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사 문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핵심 징계사유가 판사문건이었는데요. 대검에서 감찰부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감찰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감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것, 서울 고검에 맡긴 것은 한동수 부장이 이끈 윤 총장 감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이 많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판사성향 분석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떻게 입수했느냐. 입수 경로부터가 불투명한데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미리 사전에 기획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감찰에 대해서도 조남관 차장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보고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감찰 3과장이 전화 통화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통화를 한, 수시로 지휘를 받거나 보고를 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감찰 3과장이 통화기록을 공개 안하고 있어요. 진짜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 이 부분을 대검에서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종석]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큰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문제가 좀 있죠.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와 대검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게 취지예요. 감찰부장은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겁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본인 수사를 했다. 다시 법무부로 넘겼다. 법무부에서 수사협조 자료를 받아서 장관이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영장을 쳐서 청구했다면요. 속된 말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공모해서 같이 돌아갔다는 건데요. 검찰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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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