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제2 n번방' 일당 항소심도 중형…"성 착취물 근절해야"

2020-12-09 1

'제2 n번방' 일당 항소심도 중형…"성 착취물 근절해야"

[앵커]

갓갓 문형욱의 성 착취물 제작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하며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여중생과 여고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 수십 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배 모 군.

대화명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주범 배 군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과 함께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배 군 일당이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군과 함께 초반부터 범행을 공모한 대화명 슬픈고양이 20살 류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던 프로그래머, 닉네임 서머스비 20살 김 모 씨에게는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원지역 여성단체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를 발판 삼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감시자가 되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