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저녁 늦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습니까?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공정경제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담은 경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외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법도 통과됐습니다.
상시 국회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공개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됐습니다.
원래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던 본회의는 1시간 넘게 지연돼 오후 3시에 개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이 열리면서 늦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는 법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본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모두 3개로, 공수처법과 대공 수사권을 분리하는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원래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지만, 야당 의견이 반영된 점이 있다며 철회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본회의의 핵심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타자로는 4선의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서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섭니다.
공수처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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