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룰 완화 / YTN

2020-12-09 0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게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주주권 침해라는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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