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양부모, 법의 심판대로
[앵커]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받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부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왜 학대하셨습니까?) …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양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남편 B씨는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폭행으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지난 10월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학대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아이를 집이나 차에 혼자 뒀고, 아이의 쇄골과 늑골, 후두부 등 곳곳이 골절되도록 학대했습니다.
유모차를 힘껏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밥을 굶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진 날 찍은 동영상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A씨가 친딸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입양해 기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입법 건의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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