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징계위 험로 예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8일)까지만 해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간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양측은 쟁점들에 대한 입장과 근거들을 정리하면서 변론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앞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어제(8일)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다시 반격했습니다.
[앵커]
징계위가 하루에 안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가 내일 열려도 당일 의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윤 총장 측이 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도 선행돼야 합니다.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 관련 과정도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장이 출석을 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들어 지난 3일 위원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출석을 통보한 게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조금 전 입장을 내고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 장관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는 "명단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다만 오늘 오후 징계 기록 열람을 허용하겠다면서, 윤 총장에게 "누구도 누리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자]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법정 다툼이 다시 예상됩니다.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겐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