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곧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3개 법안 필리버스터 / YTN

2020-12-09 0

국회 본회의 개의…법안 등 120여 건 의결 진행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본회의 개의 1시간 지연
"필리버스터 신청 이외 법안부터 우선 의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3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일단 논의가 뒤로 밀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지금 본회의가 시작됐다고요.

어떤 법안부터 처리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던 본회의는 여러 차례 지연된 끝에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개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이 열리면서 늦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한 법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금 전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외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은 일단 후순위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애초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5.18특별법 2개 법안은 당내 정무위원의 판단에 따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핵심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타자로는 4선의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서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섭니다.

공수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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