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런데 최근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다시 이용 제한 연령을 높이는 등 규제 되돌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안을 제대로 수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40대 남성이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고, 사상자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활성화 법이 시행됩니다.
이용 제한 나이를 13살까지 낮추고,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취급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고가 잇따르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규제를 되돌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범칙금도 부활시키는 내용입니다.
[천준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본회의를 계획대로 통과한다 해도 절차를 거쳐 시행되려면 넉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엔 규제가 완화된 채로 유지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어느 게 진짜냐 하고 일선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제한)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규제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뒀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공유킥보드업체 관계자 : (새 규제에) 산업이 잘 정착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지금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없이 대충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에 나선 국회의원들.
이렇게 국민 혼란을 초래한 의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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