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서울고검에 배당..."감찰부 절차 위반" / YTN

2020-12-08 0

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상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 한 번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온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을 확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를 법무부에 건넸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후 대검 감찰3과장은 한동수 부장 지휘에 따라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표현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곳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는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전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감찰3과장은 한동수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뒤늦게 알고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지휘를 회피했고,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는 대검 차장 지시로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공정성을 위해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려 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승인한다면 따르겠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할 권한이 모두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법무부 조치에 따라 수사 권한과 절차가 다시 바뀔 수도 있어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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