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데 이어서 판사문건의 존재 등을 이유로 직무를 아예 정지시켰죠.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 판사 문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판사 문건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나선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로로 판사 문건을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되돌려받아 수사자료를 사실상 '돌려막기' 한 의혹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검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판사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데이터 복구팀을 지원한 경위 등도 서울고검의 조사 대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이 문건 등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시의 시기와 경위를 볼 때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해 의견 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SNS에서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모레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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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태희
영상취재 : 김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