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 되나

2020-12-08 4



공수처가 대체 뭐기에 여야가 이렇게 난리인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아직은 공수처가 낯선데요. 공수처가 권력 입맛대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가능한가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렇게 '검찰총장'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번째 수사대상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의힘은 원전 수사처럼, 검찰에서 진행중인 현 정권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직과 퇴직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공수처가 다룰 수 있게 해 놨는데요.

해당 범죄에는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 직무와 관련된 것도 포함됩니다.

검찰 등에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이 이런 범주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1호기 조기중단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향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퇴직한 백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같은 사건들도 공수처로 넘어가는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수처 구성은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 거니, 검사들이 파견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에 따라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검사 4~5명이 한 부서를 이룬다고 하니 5개 부서가 생기는 셈입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또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된 개정안을 통해 자격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수사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을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질문]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반발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국민의힘은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왜 이렇게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검찰개혁,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 지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를 정권 입맛에 맞게 꾸려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게 국민의 힘 주장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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