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할 때 문제 삼았던 사건이죠.
이른바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를 술접대하고 회유 협박도 받았다고 옥중편지로 폭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검찰은 편지 속 여러 가지 내용 대부분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는데,
검사 술 접대 의혹은 사실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술 접대 사실을 검찰이 미리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건 모두 3명 입니다.
술접대 상대로 지목된 검사 1명과 술값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이모 변호사 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해당 검사가 100만 원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걸로 봤습니다.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기엔 해당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아니어서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다른 검사 2명은 술접대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어서 내부 징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 수뇌부의 '술접대 검사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이미 비위 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글쎄 저는 하여튼 이 언론 보도를 최초로 접하고 남부(지검)에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 지휘 라인이 검사들의 비위를 이미 알면서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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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