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 동의 없이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야당의 견제를 약화시킨 겁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45일 동안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 주장인데
야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견제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면 CG]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전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전체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됐습니다.
범여권 출신이 5명이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겁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야당 교섭단체에 주는 거부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한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홍보하며 만든 거부권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최종 지명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인사청문회을 열 예정인데, 이르면 연말 안에 공수처 출범도 가능하다는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