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 강행…비토권 없앤 법안 오늘 본회의 상정

2020-12-08 1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기립 표결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 단계를 지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장외 투쟁 등으로 본회의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 공수처 막가파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9일 표결이 안 될 경우 이미 소집한 1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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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098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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