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룸살롱 향응 혐의' 검사 불구속 기소

2020-12-08 0

'김봉현 룸살롱 향응 혐의' 검사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담동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A검사, 둘을 소개해준 B변호사 등 세 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팀은 세 사람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총 5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 중 A검사가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B변호사는 A검사에게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검사와 함께 동석했던 다른 검사 두 명은 일찍 귀가했고,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향후 감찰을 통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처음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뒤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기소 대상과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게 옳을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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