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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수사 감찰부 절차위반"…서울고검 배당

2020-12-08 0

대검 "尹수사 감찰부 절차위반"…서울고검 배당

[앵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등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수사를 맡은 감찰부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법무부는 대검 결정에 반발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회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새로 제기한 의혹은 재판부 사찰 의혹.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일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인권정책관실에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대검은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알 수 없는 경로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정수 감찰3과장은 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표기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압수수색 진행 상황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줬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은 대검 감찰부가 주도해온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 진정 사건들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 중단과 서울고검 배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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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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