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尹수사, 서울고검이 맡는다
[앵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등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재판부 분석 문건'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3과의 수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적법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알 수 없는 경로로 해당 문건을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허정수 감찰3과장은 한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표기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 중단과 서울고검 배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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