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법사위 문턱 넘을까…전운 고조

2020-12-08 0

'공수처법' 법사위 문턱 넘을까…전운 고조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또다시 '동물 국회' 재연 조짐까지 감지됐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의 핵'은 바로 공수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내일 마무리되는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이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게 선결 과제인데요.

오늘 관련 절차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안건조정위입니다.

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게 됩니다.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서 4명이 범여권 성향이라 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의 의결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야당의 동의를 얻어 공수처장을 임명시키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논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이뤄진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항의하며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50명 안팎이 참석하는 항의 시위를 가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실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피켓시위와 로텐더홀 철야농성, 또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뿐만 아니라 '장외 투쟁' 병행 가능성도 시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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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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