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1천만원 저리 대출

2020-12-07 2

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1천만원 저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조건은 연 2% 금리에 1,000만 원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도 대상이 됩니다.

또,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한 시설의 운영자는 기존 대출에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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