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금지...거리두기 2.5단계 내일부터 3주 / YTN

2020-12-07 1

오늘도 하루 확진자가 6백 명을 넘긴 상황 속, 내일부터 수도권엔 거리두기 2.5단계, 그 외 지역엔 2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노래방이나 헬스장은 운영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

정부는 3주 동안의 방역 강화로 1일 확진자 수를 150~200명 사이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래연습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대상이라고요?

[기자]
오늘까지는 인원 제한과 소독 등 수칙을 지키면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업주는 밤 9시에 문을 닫아도 주변 직장인이 몰려 그나마 월세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아예 영업이 금지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대목인 연말에 아예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앞으로 3주간 버틸 수 있을지, 업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건이 충족됐는데요.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일부 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이 됩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집단감염을 여럿 부른 방문판매업체 홍보관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도 늘어나는데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용시설, 300㎡ 이상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목욕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사우나 운영 금지에 더해 8㎡당 1명 인원제한이 16㎡당 1명으로 바뀝니다.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제약이 뒤따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모임 인원은 50명 미만이어야 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참석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한편 식당·카페는 지금 2단계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포장·배달 영업만 하고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아예 금지됩니다.

전국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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