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 처리 의사 밝혀
여야 원내대표, 오전 정례회동서 일정 부분 합의
민주당, 다른 쟁점법안 의결…상황 다시 악화
여야 원내대표가 끌어낸 합의, 사실상 파기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강행 방침을 굳히며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의원을 소집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애초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낮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는 물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를 내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기로 한 겁니다.
곧장 협의를 시작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민주당이 5.18 특별법 등 쟁점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려 해 급히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쳤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가 진심인 건지 알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안소위 회의실을 찾아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국민의힘도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통해 결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들의 법안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원내대표가 끌어낸 극적 합의가 한 시간도 안 돼 파기되는 수준에 이른 셈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민주당이 기존 계획대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과 상관없이 일단 법안은 개정해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의원들은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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