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식당도 지침 유지 / YTN

2020-12-07 1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514명 확진…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수도권 영화관·PC방·미용실·백화점 등 밤 9시면 문 닫아
목욕시설, 사우나 운영 금지…인원 제한 16㎡당 1명 제한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방문판매 홍보관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평균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 그 외 지역엔 2단계가 적용됩니다.

자정부터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도 운영이 금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식당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일(8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도 늘어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내 영업은 그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이곳 식당 주인은 추가로 부과되는 방역지침은 없어 다행이지만, 감염 걱정으로 손님이 많이 준 데다가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으로는 가게를 꾸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기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건이 충족됐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수칙이 강화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용시설, 300㎡ 이상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목욕시설의 경우 현재 사우나 운영 금지에 더해 8㎡당 1명 인원제한이 16㎡당 1명으로 바뀝니다.

운영이 금지되는 시설도 늘어납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내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집단감염을 여럿 부른 방문판매업체 홍보관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제약이 뒤따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모임 인원은 50명 미만이어야 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참석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전국적 대유행에 접어든 상황인 만큼 이제부터는 실외에서도 거리 2m를 유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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