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어둡고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석탄을 치우다 숨진 지 어느덧 2년.
이제는 챙겨줄 수 없는 26번째 생일날에 김 씨의 유족과 동료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설비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 인력과 설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홀로 위험하게 일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겁니다.
지난달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싣던 화물차 기사 심장선 씨가 추락사한 사고도 김용균 씨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균 씨 2주기 추모제에 함께한 심 씨의 유족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 심장선 씨 아들 : 아빠 억울함 풀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니까 끝까지 할 거고요.]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어. 나도 하잖아. 아들을 위해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법 적용 범위가 좁고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끌어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엄히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기업이 책임지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을 방치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과물을 아들 용균이의 묘비 앞에 가져다 줄 수 있어야 죄 많은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노력했다고 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는 9일, 고 김용균 씨의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치권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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