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문 닫고, 장례식도 50명 미만 제한...2.5단계 방역조치들 / YTN

2020-12-06 0

8일부터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금지됩니다.

마트나 PC방 같은 생활밀접시설도 밤 9시 문을 닫아야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2.5단계의 방역 수칙들을 기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뜻으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됩니다.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은 아예 중단되고,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트와 백화점, 학원, PC방, 영화관 등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전면 금지돼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모이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조치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일반 직장도 직원 3분의 1 이상의 재택 근무가 권고됩니다.

종교활동은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KTX나 고속버스에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됩니다.

2단계에서 10%의 관중을 받을 수 있었던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2단계부터 이미 실내 착용이 의무화된 데 이어, 2.5단계에선 2미터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거리 두기 강화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 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감염재생산지수를) 1.4에서 우리가 그것을 1.0으로 낮추기를 기대하는 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1.3이냐 1.2 정도로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만으로는.)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 1000명, 2000명 가는 건 올 겨울 내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역학조사 강화와 시설관리에 대한 감염대책 강화 등 보완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pro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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