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 성추행 5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오늘(6일) 여성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김해에서 택시를 탄 A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60대 여성 기사를 성희롱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산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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