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시킨 북한이 그제(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과 주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제재와 코로나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이 5억3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했는데, 대북 제재 강화로 무역량이 57% 줄었던 2018년보다 더 악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이 대북제재를 넘어선 겁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 2월과 7월에 이어 지난 2일 방역 단계를 '초특급 단계'로 다시 올려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경제난도 문제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더 심각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 (11월 30일) : 당 사상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들의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 지도와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이번 조치는 사회주의에 반하는 사상과 문화를 막고, 이용자가 5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확산에 따른 역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특히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해서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신력에 구멍이 나는 건 봉쇄장벽의 구멍을 만든다고 강조해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당대회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 때까지 단속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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