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화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데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등의 업무를, 국가경찰은 보안·외사·경비 등을 맡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넘어오는 수사 기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합니다.
단,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휘 체계는 구분해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전권을 행사하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보 경찰의 업무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등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경찰의 커진 권한을 분산하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지난 2일) : 경찰 개혁 법안의 틀을 처음으로 갖추게 됐다고 하는, 큰 틀의 권력기관 개혁의 정점에 해당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업무만 나눈 것일 뿐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6일) : 경찰 조직을 감찰할 수 있는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의 신설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경찰 개혁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문제도 반발이 심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달 25일) :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여기에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철을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발을 떼는 시도가 권한 남용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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