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에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인데,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법원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월성원전 1호기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기로가 갈렸습니다.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가운데 국장과 서기관 총 2명이 구속된 건데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전지방법원이 일부 발부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감사관 조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자료 4백여 건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의 진술은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두 명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한차례 보완 지시를 내리는 등 각별한 관심을 뒀던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구속 수사를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큰 건데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주요 책임자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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