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과 B 서기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C 과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조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4백여 건을 없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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