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영장심사…구속 판가름
[앵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저는 대전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이곳에선 월성 1호기 내부 자료를 대거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인 이들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야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수사 착수한 달여 만에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영장 청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공무원 A씨가 부하직원 B씨에게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있기 하루 전날인 주말에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증거 인멸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B씨는 면담 전날인 일요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24건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결국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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