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다이어트약에 가짜 포장지…약사 등 적발

2020-12-03 0

무허가 다이어트약에 가짜 포장지…약사 등 적발

[앵커]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용으로 판매하거나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가짜 포장지를 부착하는 등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와 의사 등 11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이 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자 각종 약병이 나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환 형태의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체지방 분해와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겁니다.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든 약사는 최근 5년 동안 170여 명에게 판매해 1억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제분소에서 갈아서 여기서 빚으시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통에 담는 거지…"

한약재를 규격별로 봉투에 담아 포장하는 업체입니다.

품질검사 후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곳은 다른 도매상에서 신고한 가짜 포장지를 부착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조 일자가 2018년 1월 24일인 이유가 뭐예요?"

"검사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약회사 등과 짜고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독식한 약사와 병원 직원들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SNS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불법으로 수령한 뒤 약을 지어 배달한 겁니다.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경기도는 무허가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약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단속에 적발된 약사와 의사, 병원 직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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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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