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2020-12-02 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앵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등 극심한 감염병 위기에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지 않아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존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맞물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 통과로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인터넷 전화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또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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