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감사원, "산업부 공무원 원전자료 444건 삭제"
검찰, 피의자 간 엇갈리는 진술·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튿날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3살 A씨 등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부하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밤 11시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산업부 등 압수수색 이후 A씨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을 빼고 같은 달 27일과 28일에 소송 동향 같은 일부 자료만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자료 삭제는 그로부터 불과 사나흘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직무 복귀 이튿날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승인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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