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8조 통과...'코로나 세금 감면' 법안도 처리 / YTN

2020-12-02 0

558조 원 규모 예산안 통과…2조 2천억 원 증액
재난지원금·백신 접종 위한 3조 9천억 원 추가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준수…여야 합의 이뤄내


내년 나라 살림에 쓰일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예산 등입니다.

피해 보상 차원의 세금 감면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8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6인 기권 12인으로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모두 558조 원 규모로, 정부 원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관련 예산 증액이 주된 이유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3조 원과, 국민 4천4백만 명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 등이 막판 여야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3조 9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돈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불가능할 거란 예상과 달리 원만하게 처리됐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이제 신속한 예산 집행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돈, 즉, 세입부수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관련 내용이 눈에 띕니다.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점 수수료를 깎아주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와, 기업에서 적자 난 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정국을 덮어버린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이 처리될 오는 9일 올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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