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내정을 발표한 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징계위의 절차대로 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통령 의중은 무엇인지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전혜정 기자,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리포트]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청와대의 입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 등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징계위가 해임 징계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해임을 집행할 거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질문2] 얘기를 들어보니 징계위는 반드시 열릴 것 같은데요. 예정대로 모레 열리는 건가요?
일단 모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명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또 요구할 경우 받아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중징계 결정 이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