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에 법관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모레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데요.
이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로써 모레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둬 왔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맡게 되는 법무차관이 공석인 채로 열릴 경우 안팎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자리를 메운 만큼 징계위가 개최되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은 재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 '징계 집행' 조항을 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은 징계 무효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 맞설 수 있어, 파문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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