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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는 집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장기간 보유하거나 나이가 많아도 그동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
비판이 일자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종부세가 과연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병주 기자가 사안별로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선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한 채만을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70%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150만 원가량을 종합부동산세로 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 놓았다면, 기본 공제만 받아 7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공동명의로 했는데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거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짧은 1주택자 부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제혜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