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직무 배제 조치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안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하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우선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못 하게 되면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향후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겨도 이 같은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같은 효과가 있어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직무정지가 이어지면 내년 임기 만료 때까지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판단하면서,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정지 여부를 따지는 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 상태에 둘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나 직무배제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극한 대립 속에서 내려진 법원의 첫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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