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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2020-12-01 2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이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바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나와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어제 심문을 마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관의 직무 정지 권한 행사는 그 대상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검찰총장인 경우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무 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듣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내일 징계위 4일로 연기됐다고요? 열리긴 열리는 거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법무부가 내일(2일)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했는데요.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는 고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따랐다며,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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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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