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회의 오후 1시 15분 종료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도 오늘 감찰위원회 출석
’尹 징계 청구·수사 의뢰’ 절차 적법성이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먼저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계 연기나 철회 등을 요구할 경우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법무부 감찰위 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는데, 조금 전인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 참여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정족수인 6명 이상은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습니다.
또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비위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고 징계 절차는 허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 청구 사유로 돼 있는 비위 혐의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다, 징계 절차라는 것은 허울이고,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서, 징계 혐의라는 형태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논의 결과에 대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난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 열기로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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