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3개월 연기해 2022년 시행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 원 넘는 이익을 남기면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당초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 늦춰졌고,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은 철회돼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