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50대 벌금형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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