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레(2일) 열립니다.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되는 일정이죠.
이에 앞서 내일(1일)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떤 권고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징계위 심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뒤 이번 주 수요일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로 지정해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이나 특별 변호인이 출석해 위원들 앞에서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추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권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다른 위원들의 과반 의결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 역시 장관이 지명한 검사나 위촉한 외부인사들이라, 추 장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부터 해임까지 징계 종류가 다양한데도, 최고 중징계인 해임 의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루 전에 소집되는 자문기구,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변수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꿔 '감찰위 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반발한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감찰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감찰에 직접 참여한 검사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보고서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폭로한 것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월권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물론 법무부는 모든 의혹을 반박하며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위가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권고하거나 징계위 심의 기일 연기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감찰위 권고 방향과 수위는 징계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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