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검사 “판사 명단 유출은 없었다”

2020-11-30 0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수사 때 확보해놓은 판사 명단을, 그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 간부는 명단 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무부가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한 증거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 장관이 대검의 판사 관련 문건을 불법사찰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문건에 등장하는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법관 명단이 왜 대검의 판사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 재판에 참여하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판사 명단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검찰 내부망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어 엄격히 통제했고 전자문서들은 암호를 설정해 관리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또 법무부에서 정보 수집경위나 목적, 방법과 출처 등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어떤 증거로 불법사찰이라고 단정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단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서도 '물의 야기 법관 명단' 등이 발겼됐거나 참조된 흔적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가 공개했을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너무 많은 법절차를 위반·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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