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내일 결론날 듯

2020-11-30 2



뉴스 A 동정민입니다.

운명의 사흘, 그 첫 날,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 정지 재판이 법적 공방을 마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결정은 내일 감찰위, 모레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이 흐르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법원 결정이 오늘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면서요??

[리포트]
네, 조금 전 법원은 결론이 오늘 나오지는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윤 총장은 일단 검찰총장직에 복귀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모레 징계위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는데요.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그런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한다."

윤 총장 측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하자 징계절차를 편법으로 이용해 사실상 총장을 해임한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윤 총장 개인의 구체적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옥형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리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직무집행 정지 상태는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이어서 오늘과 같은 재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번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는데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다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레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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