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선고...정오 넘어 광주법원 도착 / YTN

2020-11-30 0

전두환 ’심판의 날’…곳곳 통제선·삼엄한 경비
전두환, 정오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 예상
광주법원 첫 출석 때 기자 질문에 ’왜 이래’ 버럭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전 씨는 3시간 전쯤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광주로 향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법원과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법원에 경찰도 많이 보이고요. 삼엄해 보입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전 씨 출석을 앞두고 법원은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곳곳에 통제선이 쳐졌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 저녁부터 법원 외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전 씨가 휴게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온다면, 정오를 조금 넘겨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정문을 통과한 뒤, 지난번 출석 때와 같은 건물 통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이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출석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왜 이래'라며 버럭 화를 냈었고요.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전 씨는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하고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도 기대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재판받는 곳은 광주지방법원 201호인데요.

원래 100석이 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 등 70여 석으로 줄였습니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동안 재판 쟁점은 뭡니까?

[기자]
우선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쉽게 풀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에서 시작됩니다.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보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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