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잠시 뒤 시작

2020-11-30 4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잠시 뒤 시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모레(2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됩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변호인들이 속속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가 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만 참석하기로 한 건데요.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과 징계 청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단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장 모레(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임을 고려하면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검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 장관에게 직무정치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오전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는 내용인데요.

조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 참모로 일하다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차장으로 부임, 추 장관 인사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채 법 정비와 인사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모레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말씀드린 대로 모레 징계위원회를 여는데요.

이에 앞서 내일(1일)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 상당수가 징계위 전 감찰위가 열려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법무부 자문기구로,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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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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