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운명 분수령 / YTN

2020-11-30 8

행정법원, 오늘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 진행
당사자는 불참…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 예정
윤석열 "재판부 분석 문건, 사찰 아냐" 서면 제출
집행정지 인용 시 윤석열 여론 우위…징계위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해 법원이 잠시 뒤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양측은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심문이 잠시 뒤 진행될텐데 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하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 재판부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오후 7시 40분쯤 보충 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했다는 건데요.

윤 총장 측은 문제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는 점과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가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 경우 징계에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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